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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용어정복 및 최대 환급 치트키

by ™㏂㏘℡®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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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 용어들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연봉과 총급여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 총 급여(과세소득)입니다.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자신의 연봉 중에는 세금을 내는 소득(과세소득)과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학자금
  • 실업급여
  • 출산, 보육 수당
  • 식대, 숙직료, 자가운전 보조비 등
    (*최근 식대의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외의 모든 소득은 과세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이미 결정되는 공제금액입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자신의 근로소득 중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들인 비용을 뺄 수 있는(공제) 항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액을 줄여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 주택자금공제 (청약저축,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 신용카드 사용액
  •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공제) 항목입니다. 산출세액에서 다시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출생, 입양)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과세표준은 연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을 가지고 내가 몇 %의 세금을 내게 될지 결정됩니다. 이 세율표를 근로소득세율표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 과세소득(총 급여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아래 과세표준세율표 참고)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본인이 실제로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환급을 받아야 할지, 추가납부를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에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A-Z

연말정산은 처음 해보는 분들에게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글을 통해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받은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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