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대한 용어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용어들의 의미를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이 필수적인 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걸리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에는 필수적인 보험(대인배상 1) 외에 추가 선택적인 보험들(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사고 등)이 있는데, 책임보험과 이 보험들을 합해서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대인배상보험 (대인배상1, 2)
대인배상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1보험과 대인배상2보험
대인배상보험은 다시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누어지는데, 이 둘의 차이는 가입의 의무성, 배상 적용순위, 보상 가능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배상1은 보통 책임보험이라고 하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1로 모든 피해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대인배상2를 들게 됩니다. 대인배상2는 배상한도를 무제한까지 늘릴 수 있고, 12 중대과실이 아닌 형사처벌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물배상보험
대물배상은 타인의 신체 이외에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자신의 과실로 자신이나 가족이 단친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기차량(자차)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에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회사는 자기차량를 수리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의 보험들 이외에 많이 가입하는 보험은 자동차상해보험과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보다 보상한도를 더 높인 보험입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험
만약 사고를 낸 상대방의 차가 무보험차량(보험기간만료도 포함)이라면, 자기의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험에 가입한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을 들을 경우에 각 보험의 성격과 보상한도와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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