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최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가 폐지되고, 주택 등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 한도가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333만 세대에 이르는 지역가입자들은 월평균 25,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연 최대 300,000원의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며,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결정할 경우, 개인의 재산의 경우 주택, 건물, 토지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 결정은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4.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