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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장 근무 판결, 연속 밤샘 근무 가능

by ™㏂㏘℡®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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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주일 동안의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연장 근무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판결은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노동 당국의 행정해석을 크게 뒤집는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특정 업체 대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는 130차례나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 법원은 130주 가운데 109주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원은 초과 근무 기준을 '1일' 단위로 산정하여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연장근무 시간을 법문 그대로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긴 주, 즉 일주일 합산치가 52시간을 넘긴 경우에만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죄 판단된 109주 가운데 3주는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무죄로 전환됩니다.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크게 뒤집는 결정으로, 향후 노동 당국의 정책 및 지침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으로 인해 연속 밤샘 근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노동계는 집중 근무가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해석의 수정이 이뤄지기까지 노동 현장에서는 일시적인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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